시사상식

5월부터 병원 신분증 확인 (feat. 모바일 건강보험증)

메리즈니즈 2024. 5. 30. 20:11

포스팅이 조금 늦었죠?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의무화 제도가 시행 되면서

병원 내원 시에 신분증은 꼭 지참해야 한다고 해서 소식 알려드리러 들어왔습니다! 

 

> 건강보험 의무화 제도란?

 

그동안 많은 병원 및 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만 말씀 하셔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해요.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대체 어떻게 외우는 거지?

참고로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도용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되었다고 하는데요, 

즉 이 제도의 핵심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게 될 때 본인이 맞는지 의무적으로 확인 하는거에요. 

 

몸이 안 좋거나 어딘가를 다쳐서 진료비가 나오게 되는데, 진료 항목에 따라서 진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 환자가 과도한 부담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만들어진 사회 보장제도에요.

모든 국민이 큰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거죠.

 

진료비용 중 급여 부분 - 공단 부담금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비용이니, 확실히 국민들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게 되겠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가능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요, 인정되는 수단은 아래와 같아요

...

 

1. 신분증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증, 외국인등록증, 거소증 등

2.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3.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증명서비스 등

4. 핸드폰 본인확인 서비스

 

위 수단 중 3번 전자신분증에 해당 되는 항목들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받아 두셔서 혹시라도 잊고 갔을 때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세요 :)

 

 

하지만, 위 인증이 필요 없는 대상자도 있는데요, 바로

 

1. 미성년자 (19세 미만)

2. 재진 (6개월 이내 진료)

3. 처방약 조제

4. 진료 의료 및 회송

5. 응급 환자

6. 기타 (거동불편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장기요양자 등) 

 

제외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5월 20일부터 시행 된 건강보험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미리 위 증빙수단 챙기셔서 병원 내원 시 불편함 없이 접수 하시길 바랄게요 :)